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1ㆍ3, 2017ㆍ12ㆍ28>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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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1ㆍ3, 2017ㆍ12ㆍ28>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ㆍ단체와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8]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구청장ㆍ군수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10. 1.〉 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8]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 고시)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6ㆍ11ㆍ3, 2017ㆍ12ㆍ28 >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자 5.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ㆍ10ㆍ7, 2016ㆍ11ㆍ3, 2017ㆍ12ㆍ28, 2022. 12. 1.>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제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0ㆍ7, 2016ㆍ11ㆍ3, 2017ㆍ12ㆍ28>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3ㆍ12ㆍ12, 2016ㆍ11ㆍ3, 2017ㆍ12ㆍ28, 2024. 5. 9.> 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제8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ㆍ12ㆍ27, 2022. 12. 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규칙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ㆍ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영으로 정하는 행위
제9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3, 2017ㆍ12ㆍ28, 2021. 12. 29.>
제10조(자연환경조사) ①시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생태ㆍ자연도에서 1등급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7ㆍ12ㆍ28>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1ㆍ3, 2017ㆍ12ㆍ28>
제11조(정밀ㆍ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 시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3, 2017ㆍ12ㆍ28, 2021. 12. 29.>
제12조 (자연환경조사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은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ㆍ11ㆍ3, 2017ㆍ12ㆍ28> ② 시장은 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1ㆍ3, 2017ㆍ12ㆍ28,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