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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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 6. 23.> 1. 삭제 <2022. 6. 23.> 2. 삭제 <2022. 6. 2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6. 23.>
제4조(보급촉진 시책 수립) ① 삭제 <2023. 12. 28.>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③ 시장은 보급촉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화재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시장은 보급촉진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6조 삭제 <2023. 12. 28.>
제7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의 규격 및 발급 등에 관한 규정」 및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23.]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3. 12. 28.>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③
제9조의2(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지정 등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있는 경우 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내에 설치한 주차장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