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퇴소청소년”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5.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7.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내용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의 생활ㆍ주거ㆍ진로ㆍ취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ㆍ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운영 7.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

제9조(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이하 “지원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관의 기능

제10조(지원관의 기능) 지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준비청년등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2. 주거 지원, 주거자원 정보제공 및 연계 3. 진로ㆍ취업 교육 및 취업 정보제공 4.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생활관리 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5. 학업 지원을 위한 학습상담 및 교육기관 연계 6. 심리ㆍ정서 상담 및 건강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기관 연계 7. 자립정착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이용대상

제11조(이용대상) 지원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준비청년등 2.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