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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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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울산광역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 특성 및 상황에 맞는 다양한 부모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부모 스스로 변화ㆍ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와 구ㆍ군, 각급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실태 및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부모교육 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세부실천과제 2. 해당연도 부모교육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3.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부모교육 내용

제8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ㆍ자녀 사이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교육 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7. 정서ㆍ행동발달 특성이 있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대응에 관한 사항 8.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9.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9조 부모교육 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9조(부모교육 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육아지원 제도 등 부모교육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정보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한다. 1.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강좌 개설 현황 2. 임신ㆍ출산, 보육, 양육 관련 지원제도 및 정보 3. 정서ㆍ행동발달 특성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전문 상담ㆍ교육 정보 4.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③ 시장은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

제10조(자문)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부모교육의 위탁

제11조(부모교육의 위탁)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부모교육을 추진하는 구ㆍ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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