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및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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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및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추모 및 선양사업) 시장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추모 및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헌 박상진 의사의 추모 및 기념행사 2. 고헌 박상진 의사의 생애 및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발간 3. 고헌 박상진 의사와 관련된 유적ㆍ시설 및 사료의 발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4. 고헌 박상진 의사의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5. 고헌 박상진 의사와 관련된 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콘텐츠 개발ㆍ보급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고헌 박상진 의사의 추모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시장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추모 및 선양을 위하여 추모 및 기념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추모 및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보훈 관련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