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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및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추모 및 선양사업

제3조(추모 및 선양사업) 시장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추모 및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헌 박상진 의사의 추모 및 기념행사 2. 고헌 박상진 의사의 생애 및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발간 3. 고헌 박상진 의사와 관련된 유적ㆍ시설 및 사료의 발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4. 고헌 박상진 의사의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5. 고헌 박상진 의사와 관련된 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콘텐츠 개발ㆍ보급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고헌 박상진 의사의 추모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추모 및 선양을 위하여 추모 및 기념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추모 및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보훈 관련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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