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 온난화의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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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 온난화의 최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경상남도 에너지시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통한 에너지 전환 및 자립 촉진 3.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관련 산업 발굴 및 육성 4.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에너지 복지 및 안전 대책 강화 5.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도민 참여 촉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분산형 에너지”란 집단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이용으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분산형 에너지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에너지시책 추진으로 연관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에너지시책 추진에 시장ㆍ군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ㆍ군의 에너지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학교ㆍ도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모든 과정을 안정성ㆍ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ㆍ시민단체ㆍ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도민은 도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도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계획) ① 도지사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에너지소비 감축 및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3. 분산형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4.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5.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6.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7.「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대책 9. 지역특화 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시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도지사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실시계획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시책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변경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에너지 업무 소관 국장 2. 경상남도의회 의원 3. 에너지 관련 학계,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 에너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