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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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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경상남도 도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 1. “먹거리”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먹거리 중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도 또는 생산ㆍ제조ㆍ가공한 해당 시ㆍ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삭제 <2024.4.3.>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먹거리가 부족한 도민에게 먹거리가 우선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 ③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④ 도지사는 먹거리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고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

제5조 도민의 권리와 역할 등

제5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도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도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2.11.3.> ③ 도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ㆍ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남도 먹거리 종합계획(이하“먹거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3.>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 및 단계별 과제, 추진목표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전담부서 운영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먹거리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먹거리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먹거리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먹거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먹거리 종합계획 및 먹거리 실시계획의 시행ㆍ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3.> ③ 도지사는 먹거리 실시계획의 추진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먹거리 이용 실태 및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먹거리 실시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④ 도지사와 도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종합계획과 먹거리 실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제10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① 삭제 <2024.4.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3.>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실시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소관 부지사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4., 2026.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4.3.> 1. 도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먹거리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의 먹거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4.4.3.>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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