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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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10.1.> 1. 삭제 <2026. 10.1.> 2. 삭제 <2026. 10.1.> 3. 삭제 <2026. 10.1.> 4. 삭제 <2026. 10.1.>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삭제 <2026.10.1.>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6.10.1.>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추진)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6.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세미나ㆍ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지원)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
제6조의2(특화단지 조성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화단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지역 및 기업이 국가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10.1.>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10.1.]
제8조 삭제 <2026.10.1.>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0.1.>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10.1.> 1. 당연직 위원 가. 소재ㆍ부품ㆍ장비업무 담당국장 나. 경남연구원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업인 및 해당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2026.10.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