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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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4.> 1.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 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기술료”란 도비가 지원된 제9조의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도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4항의 전담기관 및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4.14.]
제3조(육성 기본방향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과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ㆍ기술개발ㆍ산업단지 조성ㆍ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그 밖에 도의 산업발전 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4.>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경남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산업 디지털 전환 계획 6.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7.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ㆍ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6조(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려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사업명, 목적, 사업기간, 협약 당사자, 지원사항, 협약의 변경 또는 위반 시 조치사항 및 사업성과의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4.]
제7조(전략산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전략산업 해당 기업(이하 “해당 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2024.7.4.>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및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등 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산업단지의 조성ㆍ분양 및 임대 6.「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반시설의 우선 공급 등)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 기업이 도내에 본사ㆍ공장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 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2024.7.4.> 1. 전략산업 융합 촉진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2. 기업 간 협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3. 개발 단계별 평가ㆍ시험비용 및 신기술ㆍ신제품 성능인증 지원 4. 공동활용장비 구축 및 고가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 5. 기업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6. 전략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 지원 <개정 2022.4.14.> 7.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기술료 징수ㆍ관리 및 사용)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원된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의 징수 실적을 도에 보고하고 징수된 기술료를 도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징수된 기술료는 과학기술 촉진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의 기술개발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의 비용,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기술료의 종류 및 징수율, 징수기간 등은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기술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4.]
제10조(마케팅 등의 지원) 도지사는 해당 기업의 경영지원과 성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도가 추진하는 국내외 투자설명회의 참여 2. 해당 기업의 성과 확산ㆍ보급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케팅ㆍ성과 확산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