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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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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2023.8.3.> 2. “공공기관”이라 함은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주식회사 제외)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4. “무기계약노동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8.3.>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부서 설치

제4조(전담부서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6.>

제6조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개정 2019.12.26.>

제6조(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개정 2019.12.26.>)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 중 1명은 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2, 2018.8.2., 2026.10.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단장 또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26.> 1. 도의회 의원 2명 이내 2. 노동단체의 대표 3. 경영 및 경제인단체의 대표 4.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 5.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 6.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장(복수일 경우에는 대표 1명) <개정 2019.12.26.> 7.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 책임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심의

제8조(심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개정 2019.12.26.>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집행 점검 3.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26.>

제9조 임기 등

제9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에 확인 되는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례 협의회와 임시 협의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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