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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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2023.8.3.> 2. “공공기관”이라 함은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주식회사 제외)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4. “무기계약노동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8.3.>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부서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6.>
제6조(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개정 2019.12.26.>) 도지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 중 1명은 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2, 2018.8.2., 2026.10.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단장 또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26.> 1. 도의회 의원 2명 이내 2. 노동단체의 대표 3. 경영 및 경제인단체의 대표 4.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 5.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 6.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장(복수일 경우에는 대표 1명) <개정 2019.12.26.> 7.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 책임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심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개정 2019.12.26.>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집행 점검 3.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26.>
제9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에 확인 되는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정례 협의회와 임시 협의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