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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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5.14> 1. “기업”이란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9.5.14., 2026.4.2.> 2. “기업인”이란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09.5.14., 2026.4.2.> 3. “노동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4, 2014.10.10, 2019.12.26.> 4. “우수기업인”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개정 2009.05.14> 5.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05.14>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인의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며,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2024.4.3. 2026.4.2.> ② 도지사는 기업의 경영 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기업을 발굴ㆍ포상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③ 도지사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 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4.2.]
제4조(우수기업인의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2011.11.10., 2023.6.13., 2024.4.3. 2026.4.2.> 1. 도지사가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상, 우수벤처기업인상, 과학기술대상, 사회공헌 인증, 모범장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상공의 날 및 외국기업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또는 기업인 가. 신기술 개발 나. 고용 증대 다. 노사 협력 증진 라. 대규모 투자 마. 경상남도 소재 기업과 상생협력 바. 지역인재 우선 채용 사.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 ② 도지사는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2026.4.2.>
제5조(중소기업대상)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경상남도중소기업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매년 시상할 수 있다. ② 대상의 인원, 자격, 신청,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5.14> ③ 대상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5.14, 2014.10.10> 1. 대학교수 2. 도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6.28, 2008.07.03, 2009.05.14, 2011.03.24, 2013.01.31, 2017.11.2.> 3.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개정 2018.3.29> 4.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장 <개정 2014.10.10> 5. 중소기업진흥공단경남지역본부장 6. 한국무역보험공사경남지사장 <개정 2017.11.2.> 7. 한국무역협회경남지역본부장 <개정 2017.11.2.> 8. 도의회의원 <신설 2009.05.14> 9. 언론인 <개정 2009.05.14> 10. 기업인 등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9.05.1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14, 2014.10.10> 1. 도 중소기업 경영안정ㆍ시설설비자금 및 신용 보증 특례 지원 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유예 <개정 2009.05.14, 2017.11.2.> 3.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도의 주요행사 초청 및 우선 예우 <신설 2009.05.14> 6. 도 주관 문화ㆍ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 <신설 2009.05.14> 7.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09.05.14>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09.05.14>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 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05.14>
제7조(제외대상) 도지사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 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개정 2009.05.14> 3.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방세를 탈루ㆍ은닉한 경우 <개정 2009.05.14>
제8조(관리) ① 도지사는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 ② 도지사는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 동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창업 및 설비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창업 및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지지원) ① 도지사는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공급하도록 산업단지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지매입비 등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2026.4.2.>
제11조(마케팅 및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도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경쟁력 강화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활동 및 각종 공모사업 관련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