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활성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전문개정 2011.01.06>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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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활성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전문개정 2011.01.06>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각급 학교와 공립유치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30.> 1.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2.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 사업 3. 교육복지 증진 및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학교 내 사회복지사(교사, 청소년상담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인력지원 사업 5.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6.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지식기반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8. 시ㆍ군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9.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01.06>
제4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단기 또는 중 ㆍ 장기 교육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이전까지 연간 교육지원사업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지원규모는 다음 연도 본예산 세입 중 취득세 합산액의 10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01.0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예산은 특정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제4조에서 규정한 교육지원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시ㆍ군의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8.14.>
제7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르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신청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신청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전출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출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2022.11.3.>
제9조(지원금 사용 잔액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전출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7.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0.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3.> ④ 위원은 도 교육청년국장ㆍ문화체육국장 및 도 교육청 교육국장ㆍ행정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4, 2017.7.20, 2019.12.12., 2022.8.4., 2024.1.2., 2024.7.4.> 1.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교육계 및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 3.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14>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사항 2. 교육지원사업의 선정 3.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결과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