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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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30.>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필요계층 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복지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한 사람 2. “아동 주거빈곤”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정책 및 주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주거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주거사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견수렴) 도지사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상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ㆍ조사목적ㆍ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여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30.>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지사의 택지개발지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지사가 발의하는 주택정책ㆍ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2.8.4., 2026.10.1.> ③ 위원은 주택정책ㆍ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경상남도 총괄건축가를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주거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거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