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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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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을 비롯한 안전한 지역 우수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여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4, 2019.5.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학교급식”이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2.10.04> 3. “지역 우수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경상남도 내 농ㆍ 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019.5.2>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및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개정 2012.10.04, 2013.08.08, 2019.5.2>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개정 2013.08.08> 다.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을 받은 축산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2.10.04>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개정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균형 잡힌 영양의 공급과 식품위생의 강화 2.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의 촉진 <개정 2019.5.2> 3.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 터득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개정 2019.5.2> ① 도지사는 매년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9.5.2> 1. 학교급식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신설 2019.5.2> 2.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사용 방안 <2012.10.4, 2015.10.1, 개정 2019.5.2> 3.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에 관한 지원 방안 <개정 2019.5.2> 4. 도내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등의 참여 방안 <개정 2012.10.4, 2015.10.1, 2019.5.2> 5.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도와 시ㆍ군의 재정지원 분담 방안 <개정 2012.10.4, 2019.5.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육감과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시장ㆍ군수에

제5조 급식경비 지원

제5조(급식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3.8.8, 2019.5.2>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재정분담은 제8조의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5.2> ③ 도지사는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역 거점에 설치ㆍ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2> ④ 도지사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5.2>

제5조의2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의2(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본조신설 2019.5.2>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광역센터 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2. 시군 단위 과부족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과 광역 단위 계약생산 추진 3.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 산지, 가공 및 유통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4. 학교급식 식자재의 품질기준,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 배송시스템과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5.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교육 및 학교급식 프로그램지원 6.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7. 교육청, 시ㆍ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센터 업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로 구성된 경상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

제6조 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교육시설로서 「학교급식법」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학교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7조 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지역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8, 2015.10.01.>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개정 2019.5.2>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지원받고자 하는 소요경비 총액 및 지원 신청금액 <개정 2012.10.04> 5. 삭제 <2012.10.04> 6. 급식시행계획 ② 지원신청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5.2> ③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8, 2019.5.2> ③ 삭제 <2013.08.08>

제8조 위원회의 설치<개정 2019.5.2>

제8조(위원회의 설치<개정 2019.5.2>)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2>

제9조 위원회의 기능<개정 2019.5.2>

제9조(위원회의 기능<개정 2019.5.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와 학생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개정 2019.5.2> 2. 급식경비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도와 시ㆍ군의 재정지원 분담 방안 3.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 방안 <개정 2015.10.1, 2019.5.2> 4. 지역 우수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광역센터와 시ㆍ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ㆍ운영 및 지원 방안 <개정 2019.5.2> 5. 그 밖에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위생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개정 2019.5.2>

제10조(위원회의 구성<개정 2019.5.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30., 2015.12.17., 2022.8.4., 2026.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0.04> 1. 도 기획조정실장ㆍ농정국장 <개정 2008.07.06, 2010.11.04, 2013.01.31> 2. 도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국장 3.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 4. 농어업인단체 및 농어업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 5.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 6.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 7.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 8. 영양사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 9. 조리사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0.04> 10. 그 밖의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개정 2019.5.2>

제11조(위원의 임기 등<개정 2019.5.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19.5.2>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9.5.2>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5.2> ⑤ 위원이 제3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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