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23.8.3., 2026.10.1.>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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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23.8.3., 2026.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2026.10.1.> 1. “지역건설산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6.10.1.> ③ 도지사는 부실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정비 실적이 우수한 시ㆍ군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26.10.1.> ④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4.10.10., 2026.10.1.> ⑤ 도지사는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08.13., 2026.10.1.> ⑥ 도지사는 건설공사 현장 인근 주민의 우선 고용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제4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0.1.> 1. 활성화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 3. 지역건설산업 현황과 경기 동향 및 전망 4.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방안 5.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 성과 및 분석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3.8.3.]
제5조(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6.10.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4.10.10., 2026.10.1.> 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26>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13.12
제5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23.8.3., 2026.10.1.>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 ② 발주자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본조신설 2010.12.30> [제목개정 2023.8.3.]
제5조의3(지역 내 자재ㆍ장비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를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3., 2026.10.1.> ②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는 도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3., 2026.10.1.> <본조신설 2015.08.13.> [제목개정 2023.8.3.]
제5조의4(지역건설노동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 예방) 도지사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종사하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안전ㆍ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 원인 등의 기록ㆍ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4. 외국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통역 및 안전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6.10.1.]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26.10.1.>]
제5조의5(분할발주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23.8.3.] [제5조의4에서 이동 <2026.10.1.>], [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6으로 이동 <2026.10.1.>]
제5조의6(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3.] [제5조의5에서 이동 <2026.10.1.>]
제5조의7(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