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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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를 말한다. 4.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6. 미세먼지등 취약계층의 보호ㆍ지원 7.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재원조달계획 8.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사업 등)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먼지등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 2. 사업장, 자동차, 건설기계 및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 저감 사업 3.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 사업 4. 농업잔재물 및 폐기물 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 저감 사업 5.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한다. <개정 2026.10.1.> ③ 당연직 위원은 도민안전본부장, 행정국장, 교통건설국장, 환경산림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해차량 운행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사업장ㆍ공사장의 조업 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차량 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발령이 예상되는 전일에 공공기관에 예비저감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기관, 사업장ㆍ공사장 및 도민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신문ㆍ방송 및 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