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경상남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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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경상남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역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영해, 내수 등 해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민은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안을 포함한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방안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재활용 촉진 방안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발생 종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 및 처리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청) 도지사는 제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 또는 위탁을 받은 시ㆍ군 및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시책 심의 및 관련 사업의 재정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및 유입 예방,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0.1.>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대학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학과 교수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