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혁신성장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7.10., 2015.4.30, 2018.8.2., 2022.1.27., 2026.10.1.>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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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혁신성장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7.10., 2015.4.30, 2018.8.2., 2022.1.27., 2026.10.1.>
제2조(자격기준) 혁신성장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혁신성장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7.10, 2015.4.30, 2018.8.2, 2026.10.1.> 1. 15년 이상 공직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12.10.04, 2015.12.03.> 2. 지방행정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개정 2012.10.04, 2015.12.03.> 3. <삭제 2015.12.03.> 4. <삭제 20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