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활 과학 저변 확대와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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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활 과학 저변 확대와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책임과 의무) 도지사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과학기술 인력ㆍ인재육성 및 과학기술 정보네트워크구축, 과학기술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독창적인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과학기술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3조(과학기술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국가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 인력개발 촉진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4. 과학기술 협력 교류사업(국제협력 교류사업을 포함한다) 5. 과학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6.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ㆍ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협조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도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등 과학기술 기본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ㆍ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04>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8.2., 2026.10.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07.03, 2010.11.04, 2011.12.29, 2013.01.31, 2013.03.28, 2015.7.2, 2017.1.26, 2018.12.6., 2022.8.4., 2024.1.2.>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1.3.24, 2012.10.4, 2013.1.31, 2014.8.7, 2015.1.22, 2016.12.29, 2018.12.6., 2022.8.4.>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비보상)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