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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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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랜드”란「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3. “서비스 로봇”이란 인간의 생활환경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 로봇과 공공의 이익 및 특수 목적에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서비스 로봇을 말한다. <신설 2018.6.28.>

제3조 계획 수립

제3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방향 및 목표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방안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조성 및 시설구축에 관한 사항 4.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이하 “조성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4조 예산 지원 등

제4조(예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로봇 경진대회, 토론회, 발표회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도지사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능형로봇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제3조의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봇랜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03.24, 2018.8.2., 2023.5.10., 2026.10.1.>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3.28, 2015.7.2, 2017.1.26, 2018.12.6., 2022.8.4., 2024.1.2.> 1. 지능형 로봇 업무관련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2. 지능형 로봇관련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 3. 지능형 로봇관련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4. 지능형 로봇관련 기업ㆍ단체의 이사급 이상인 사람 5. 로봇랜드 조성ㆍ관리ㆍ운영 관련 기업ㆍ단체의 이사급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0.>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능형 로봇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03.24>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2조 설립

제12조(설립) 로봇랜드 조성ㆍ관리ㆍ운영 및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12.26, 20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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