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 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3.10, 2006.10.12, 2007.11.08, 2008.12.31, 2009.08.13, 2021.5.3., 2021.12.30.>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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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 등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3.10, 2006.10.12, 2007.11.08, 2008.12.31, 2009.08.13, 2021.5.3., 2021.12.30.>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도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등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07.22, 2006.10.12, 2007.6.28, 2008.07.03, 2013.01.31, 2021.5.3.>
제3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개정 2007.6.28, 2008.07.03>)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단ㆍ과 및 담당관(직속기관 국ㆍ부를 포함한다)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3.01.31, 2021.5.3.>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혁신성장부지사를 둔다. <개정 2008.12.31, 2015.4.30, 2018.8.2., 2026.10.1.>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혁신성장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4.30, 2018.8.2., 2026.10.1.>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의 지휘ㆍ감독 ③ 혁신성장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4.30., 2017.1.26., 2018.8.2., 2018.12.6., 2020.12.17., 2022.8.4., 2024.1.2., 2026.10.1.> 1. 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8.4.> 4. 삭제 <2022.8.4.> 5. 삭제 <2022.8.4.> 6. 삭제 < 2026.10.1.> 7.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8.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9.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10.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도민안전본부ㆍ산업국ㆍ경제통상국ㆍ행정국ㆍ교육청년국ㆍ해양수산국ㆍ도시주택국ㆍ교통건설국ㆍ문화체육국ㆍ복지여성국ㆍ보건의료국ㆍ관광개발국ㆍ농정국ㆍ환경산림국을 둔다. <개정 1999.7.22, 2003.7.9, 2005.12.15, 2007.6.28, 2008.7.3, 2010.1.29,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3.28, 2013.8.8, 2014.8.7, 2015.7.2, 2015.12.17, 2016.1.21, 2016.12.29, 2017.1.26, 2017.7.10, 2018.12.6, 2019.12.12, 2020.3.12, 2020.12.17., 2022.8.4., 2023.1.2.> ② 도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20.3.12.>
제6조(기획조정실 <전문개정 2020.12.17.>)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8.4., 2024.7.4., 2025. 1. 2.> 1. 도정의 정책기획, 연구ㆍ분석ㆍ개발, 성과관리,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8.4.> 3. 대정부 협력, 시ㆍ도 간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정진단ㆍ점검, 국비확보에 관한 사항 5. 조례규칙의 심사, 행정사건, 쟁송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8.4.> 7. 삭제 <2022.8.4.> 8. 삭제 <2024.1.2.> 9. 전산ㆍ정보화ㆍ통신 및 통계ㆍ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10. 인구미래 연계 도정 정책 개발ㆍ연구, 저출생대응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제6조의2 (삭제) <2010.11.04.>
제6조의3(도민안전본부 <개정 2011.12.29, 2013.01.31, 2013.3.28, 2015.7.2, 2022.8.4., 2023.6.1.>) 도민안전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3.01.31, 2013.03.28, 2015.7.2., 2022.8.4.> 1. 안전총괄, 안전감찰 및 비상대비 등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20.6.25.> 2. 사회재난 예방ㆍ대응 등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20.6.25.> 3. 자연재난 대비ㆍ관리 등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18.12.6, 2019.12.12, 2020.6.25.> 4. 삭제 <2022.8.4.> 5. 삭제 <2022.8.4.> 6. 중대재해 예방, 대응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7. 재난ㆍ사고 상황 보고ㆍ전파 등 재난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1.04>
제6조의4(산업국) 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7.2., 2015.12.17. 2017.1.26. 2017.7.10, 2018.12.6., 2022.8.4., 2024.1.2., 2024.7.4.> 1. 제조업 혁신, 산업진흥 등 산업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18.12.6., 2022.8.4.> 2.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17.7.10, 2018.12.6> 2의2.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2, 2015.7.2. 2017.7.10, 2018.12.6> 4.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10, 2018.12.6> 5. 삭제 <2022.8.4.> 6. 삭제 <2019.12.12.> 7. 삭제 <2024.1.2.> 8. 창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03.28.] [제목개정 2024.1.2.]
제6조의5 <삭제 2015.12.17.>
제6조의6(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7.10, 2018.12.6., 2019.12.12.,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2024.7.4., 2025. 1. 2.> 1. 경제 및 기업정책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통상 진흥과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6> 4. 노동사회정책 및 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12.17.> 6. 삭제 <2024.1.2.> 7.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8. 일자리, 산업인력ㆍ외국인인력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본조신설 2016.12.29.] [제목개정 2017.7.10., 2022.8.4., 2024.1.2.]
제6조의7 삭제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