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08.23, 2015.10.29.>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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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08.23, 2015.10.29.>
제2조(기능)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ㆍ의결 (이하 “조정”이라 한다) 한다. <개정 2009.08.13, 2012.08.23> 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법령에서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2.08.23> 3.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에 따른 보안심사 <개정 2012.08.23, 2015.10.29.> 4. 민원 조정과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23> 5. 경상남도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협약안의 심의 <개정 2012.08.23, 2015.10.29.>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2.08.23>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정책과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23, 2012.08.23, 2015.10.2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각 실ㆍ국ㆍ본부장과 정책기획관, 공보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8.23., 2023.8.3., 2024.1.2.>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7.03, 2012.08.23., 2023.8.3.> ③ 삭제 <2023.8.3.> ④ 삭제 <2023.8.3.>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이 있는 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3, 2015.10.29.> ③ 간사는 제2항에 따라서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4.10.1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8.23> ⑤ 의안 소관 부서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3>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4.10.10, 2015.10.29.>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08.23>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의안에 따라서는 의안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담당 직원을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01.10, 2012.08.23>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6.10.1.> ② 특별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8.23, 2014.10.10., 2026.10.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08.23., 2026.10.1.> 1. 도내 다양한 지역 및 계층과 소통하거나 협업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 노동, 투자, 여성, 복지, 교육, 문화, 관광, 농해양 등 도정 발전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도정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을 위촉한 도지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특별위원의 임기도 함께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10.1.> ⑤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거나 이에 관한 자문ㆍ제언 및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신설 2026.10.1.>
제8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특별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9.8.13, 2012.8.23, 2014.10.10., 2026.10.1.> ② 도지사는 특별위원이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 연구ㆍ조사,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또는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료 및 활동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10.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