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3조 및「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개발사업 및 관광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1.17, 2005.03.10, 2007.11.08, 2008.12.31, 2009.08.13, 2013.06.13., 2022.1.27.>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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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3조 및「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과 해외투자개발사업 및 관광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1.17, 2005.03.10, 2007.11.08, 2008.12.31, 2009.08.13, 2013.06.13., 2022.1.27.>
제2조(법인격) 경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06.13>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9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1.01.17> ② 공사의 자본금은 도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31, 2014.8.14> ③ 공사는 도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03.18> ④ 제1항에 따라 도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03.18>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 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800만주로 한다. <개정 2001.01.17>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1.08>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3.18>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9. 공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0. 자본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3.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4.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6. 기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7.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3.18> 1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2.31, 2010.03.18>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08.20, 1999.08.04
제8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사장과 감사(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감사는 제외한다)는 도지사가 임면하되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 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06.13>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0.03.18>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임원후보의 추천절차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03.18>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08.04, 2010.03.18> ② 삭제 <2005.03.10> ③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개정 2014.10.10>)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게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09.8.13, 2014.10.10>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