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예방ㆍ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종로구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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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예방ㆍ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10. 2.>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부패행위를 없애고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등의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부패행위 신고 상담,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구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부패행위 신고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등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무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등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구 재정에 손해를 가한 행위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4.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패행위
제7조(신고기한) ① 제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행위 신고는 해당 행위 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6. 10. 2.>
제8조(신고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를 한 자의 인적사항(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ㆍ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5.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6. 신고자가 신고한 부패행위의 조사 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진술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거나,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⑤
제10조(신고의 보완)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취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기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구청장은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확인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의 종결) ①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거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신고자가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