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6-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주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주권”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정책 계획ㆍ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 등에 주민이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주민주권위원회의 설치

제3조(주민주권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주권 활성화와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주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 주요 정책 및 주요 사업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주권 활성화 및 주민의 구정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자문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행정ㆍ경제, 문화ㆍ관광, 보건복지, 교육, 도시관리, 환경, 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3.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주권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별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 담당 선임 과장이 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며 전체 회의는 연 1회 이상,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전체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해당 회의를 주관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고,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직접 회의 소집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 해당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연수 등

제11조(교육연수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적용

제12조(적용)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