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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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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ㆍ창업을 지원하여 취업희망자에게 소득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정책을 수립하여 일자리 창출 및 주민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동향 등에 따른 대응방안 3.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정책 추진상황 평가 및 개선 과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 사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무상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 가. 칼ㆍ 가위 갈이, 우산 등 생활용품 수리 나.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무상 서비스 6.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취업지원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중장년 및 고령층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취업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제6조의2(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①구청장은 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 지원 사업 2.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업 3.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 10. 2.]

제7조 일자리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일자리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일자리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지원 교육 3. 일자리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 자금 및 전시ㆍ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10. 2.>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일자리사업업무 담당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경제계, 학계, 사회단체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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