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6-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위원회(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4명 이상은 법 제7조제5항 각 호의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무 일체 2.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3. 의장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제6조(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7조(위원회의 심의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직원) 법 제11조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회의 사무직원으로 간사는 의정팀장,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2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3.> 1. 삭제 <2022. 12. 23.> 2. 삭제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