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고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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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고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제2조(기본이념) 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5.12.10.> ② 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0.> ③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과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3조 <삭제> <2016.11.03.>
제4조(도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2.10.> 1. 대기, 물, 토양 및 연안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및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존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존,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ㆍ군ㆍ경제자유구역청(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ㆍ군등의 환경보전 시책을 지원ㆍ조정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제5조(시ㆍ군등의 책무) 시장ㆍ군수ㆍ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의 환경정책에 따라 시ㆍ군등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며 도와 시ㆍ군 등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도 또는 시ㆍ군등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한다.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2. 도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도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학교ㆍ언론ㆍ민간단체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한다. ②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3., 2025. 1. 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03., 2025. 1. 2.>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삭제 <2025. 1. 2.> 4. 삭제 <2025. 1. 2.> 5. 삭제 <2025. 1. 2.> 6. 삭제 <2025. 1. 2.> ③ 삭제 <2025. 1. 2.> ③ 도지사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민, 관계전문가, 시장ㆍ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3., 2025. 1. 2.> ④ 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 <삭제> <2016.11.03.>
제11조 <삭제> <2016.11.03.>
제12조(환경영향검토) ① 도지사는 도 및 시ㆍ군등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