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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실현과 소비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경상남도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2.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 지원ㆍ육성 3.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강구 4.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시책 강구 5.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조사ㆍ연구 6.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7.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 지원 8. 그 밖에 소비자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센터의 장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비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07.03, 2011.03.24., 2026.4.30.> ② 센터에는 도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전문가의 파견

제5조(민간전문가의 파견) ① 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파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개정 2014.10.10> 1.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파견 목적과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4.10.10> 4. 그 밖에 복귀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센터에 파견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6조 소비자단체 지원

제6조(소비자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 및 조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23.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13, 2014.12.26>

제7조 피해구제 신청

제7조(피해구제 신청) ①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전화ㆍ통신ㆍ서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소비자피해구제(이하 "피해구제"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상호ㆍ주소 및 연락처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자료를 센터 등에 제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구제 처리

제8조(피해구제 처리)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으면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으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제9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도지사는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당사자의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분쟁해결 의뢰

제10조(소비자분쟁해결 의뢰) 도지사는 소비자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사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3.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영 제56조가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기본시책 및 지방물가 안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보호관련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자문 3. 도에서 결정하는 요금 중 도시가스요금(원료비 변동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교통요금,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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