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제37조 및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25, 2005.6.9, 2007.10.11, 2009.8.13, 2014.10.10., 2025. 5. 15.>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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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제37조 및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25, 2005.6.9, 2007.10.11, 2009.8.13, 2014.10.10., 2025. 5. 15.>
제2조(적용범위) 경상남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5.>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84.7.30, 2014.10.10., 2025. 5. 15.> 2. 삭제 <2025. 5. 15.> 3. 삭제 <2025. 5. 15.> 4. 삭제 <2025. 5. 15.> 5. 노인 :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84.7.30, 2014.10.10> 6. 삭제 <2025. 5. 15.> 7. 삭제 <2025. 5. 15.> 8. 삭제 <2025. 5. 15.> 9. 삭제 <2025. 5. 15.> 10. 삭제 <2025. 5. 15.>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4.10.28, 1997.07.10, 1999.10.11>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도지사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1990.10.20, 2002.4.25, 2014.10.10., 2025. 5. 15.>
제6조(관리사무소)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7조 삭제 <2002.04.25>
제8조(설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4.25, 2007.10.11, 2014.10.10>
제9조(구성<개정 2002.04.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4.25, 2014.10.10>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5.9, 2015.4.30, 2018.8.2., 2022.8.4., 2026.10.1.> ③ 산업국장, 행정국장, 환경산림국장, 농정국장, 문화체육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1987.6.20, 1991.9.26, 1992.9.18, 1994.10.28, 1996.5.9, 1999.10.11, 2002.4.25, 2007.6.28, 2008.7.3,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3.28, 2013.8.8, 2014.8.7, 2014.10.10, 2015.7.2, 2015.12.17. 2017.1.26, 2018.12.6, 2019.12.12, 2020.12.17., 2022.8.4., 2024.1.2.> 1.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 관계인 <신설 2002.
제10조 삭제 <2025. 5. 1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89.06.30, 1993.11.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04.25>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10> 1. 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04.25>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04.25>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2.04.25>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