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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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1.>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란 재난발생 시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수립ㆍ실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협력을 구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수립ㆍ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 방지 3. 식음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염, 폭설, 한파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도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책임의식을 가지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도와 시ㆍ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1.> 1. 삭제 <2024. 11. 11.> 2. 삭제 <2024. 11. 11.> 3. 삭제 <2024. 11. 11.> 4. 삭제 <2024. 11. 11.> 5. 삭제 <2024. 11. 11.> 6. 삭제 <2024. 11. 11.> 7. 삭제 <2024. 11. 11.>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8.3., 단서 삭제 2024. 11. 11.> 1. 행정부지사 2. 도민안전본부장 및 소방본부장 <개정 2022.8.4.> 3. 경상남도경찰청장 4. 육군39사단장 5. 경상남도교육감 6.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실장ㆍ국장 7.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시ㆍ군은 제외한다)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기관의 장 8.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해당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3., 단서 삭제 2024. 11. 11.>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4.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경상남도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도와 시ㆍ군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1.>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 11. 11.> 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방송 관련 업무 본부장 및 실ㆍ국장(실ㆍ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인 경우 부서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안전 관련사항 <개정 2022.11.3.> ③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부지사 2.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민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