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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6-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진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련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의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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