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북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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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북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 2026.10.2.> 1. “강북사랑상품권” 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사용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강북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 대행가맹점”이라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 발행,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 일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2.> 1.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신설 2026.10.2.> [본조신설 2022.8.12.]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ㆍ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서울특별시 강북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⑤ 구청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6.10.2.]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12.>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 업종이나 등록 제한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 제7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가맹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2.8.12.>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2026.10.2.>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가맹점 등록(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2026.10.2.>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2026.10.2.>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영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 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8.12.>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법 제19조
제10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제공,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