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6-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1., 2015. 5. 1., 2017. 3. 3., 2022. 11. 4., 2025. 11. 7., 2026.10.2.>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개정 2024.8.2.> 가. 사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나.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1. 7.> 〔조 제목 개정 2015.5.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및 개정 2022. 11. 4.>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제7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2026.10.2.> ② 구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2025. 11. 7.> [제목개정 2025. 11. 7.]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구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④ 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3., 2022. 11. 4.>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식단선호도 조사, 잔반도표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5.1, 2013.12.27, 2024.8.2., 2025. 11. 7.> ②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5.1, 2025. 11. 7.> ③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종량제 봉투나 납부확인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삭제 <2015.5.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배출방법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 2015. 5. 1., 2022. 11. 4., 2025. 11. 7.>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3. 별표 2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 [제목개정 2025. 11. 7.]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4.8.2.>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와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5.5.1, 2024.8.2.>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전자태그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전자태그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24.8.2., 2025. 11. 7.>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전자태그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8.2.>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