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5., 2011. 11. 18., 2021.12.10.>
강북구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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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5., 2011. 11. 18., 2021.12.10.>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11. 18.>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19., 2010. 10. 1., 2018. 8. 10., 2024.6.28.> 1. 운영위원회 6명 2. 행정문화위원회 7명 이내 3. 도시복지위원회 7명 이내
제4조(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9.24.,1999.2.20., 2006.8.4., 2008.7.25., 2010.10.1., 2013.7.26., 2016.5.20., 2021.12.10., 2022.12.2., 2022.12.30., 2023.2.24., 2023.12.29., 2024.6.28., 2026.10.2.>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의안처리 및 의사진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행정문화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총괄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부서)에 속하는 사항 바.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도시복지위원회 가.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7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4.12.27.>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8.>
제8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행정문화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6.7.8.> <개정 2024.6.28.>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에 개최되는 최초 회기에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11. 5.>
제10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는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21.12.10.]
제11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10.> ②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7조 및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7. 25., 2021. 11. 5., 2024.12.27.> ③ 제9조의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않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신설<2024.12.27.>
제12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18.>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