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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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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2.>

제2조 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

제3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4., 2026.10.2.> 1. 강북소방서장 2. 강북경찰서장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4.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 5.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6. 구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7.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보건소장 8.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10.2.>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0.14.>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제10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제10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 11. 3.> 1. 본부장: 구청장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4.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5 담당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본부장ㆍ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본부장: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업무의 총괄 2. 차장: 본부장을 보좌 3. 총괄조정관: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 4. 통제관: 업무전반을 통제 5. 담당관: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 역할 수행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11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1. 재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재난 방지와 피해의 예방ㆍ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2. 재난발생 시 현장 구조ㆍ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3. 재난사고의 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와 사상자(死傷者) 관리 4.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및 피해지역ㆍ시설의 응급복구 5. 재난사항 신고접수ㆍ전파ㆍ보고 등 재난상황 관리 6. 피해보상의 조정ㆍ중재 7.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8. 법 제3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재난예보ㆍ경보 실시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 등 관련 조치 10. 그 밖에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서울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제12조 대책본부의 운영

제12조(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고, 재난의 단계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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