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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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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4., 2023.6.30., 2023.12.29.>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교육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참여확대 나. 능력 등의 개발 다. 고용확대 및 취업ㆍ창업 지원 라. 주거안정 마. 생활안정 바. 문화 활성화 사.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 정책 연구

제6조(청년 정책 연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8.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기획ㆍ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제8조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제8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의 구정참여 확대와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이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 후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2023.12.29.>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청년(재학ㆍ휴학ㆍ졸업생 모두 포함) 3. 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청년 4.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③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ㆍ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4.> ④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10.14. 및 개정 2023.12.29.> ⑤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ㆍ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제9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제9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3., 2023.12.29.> ④ 청년활동 지원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신설 2021.4.23.>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제목개정 2023.12.29.]

제10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0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29.]

제11조 청년의 고용확대 및 취업ㆍ창업 지원 등

제11조(청년의 고용확대 및 취업ㆍ창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한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취업 장려 및 근속 촉진을 위해 청년근로자와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구청장은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 및 자격시험의 응시료, 강의 수강료, 교재비, 면접준비비 등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6.10.2.> ⑤ 구청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ㆍ요건ㆍ절차ㆍ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12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제12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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