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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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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25.8.1.>

제3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3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 신설 2019.12.27.>, <개정 2025.8.1.>

제4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② 구청장은 구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협약에 따라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상인조직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④ 상인조직등은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제5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8.1.> 1. 주차장: 제2조의 시장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 및 주

제6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7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7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8조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제8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제9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 신설 2019.12.27.>

제10조 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상인 및 상인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2025.8.1.> 1.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상인연합회가 법 제66조제4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상인이 법 제26조에 따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상인조직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제11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제1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 신설 2019.12.27.>

제12조 시설물의 소유권

제12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서울특별시, 구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구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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