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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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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실무반 구성

제3조(실무반 구성) 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4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2와 같다. ②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ㆍ조직 편성

제5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ㆍ조직 편성) ①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임무 및 조직 편성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유형별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10.2.>]

제6조 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대책본부의 운영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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