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의 편집, 발행, 그 밖에 구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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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의 편집, 발행, 그 밖에 구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홍보미디어과에서 주관하여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2026.10.2.> ② 제1항에 따른 구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구보편집) 구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2. 고시, 공고 3. 입법예고 4. 그 밖에 행정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재의뢰)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홍보미디어과장에게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2026.10.2.>
제5조(구보보관) 홍보미디어과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게시한 구보를 전자파일과 출력물로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2026.10.2.>
제6조(구보효력) 구보에 게재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