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6-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의 편집, 발행, 그 밖에 구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제2조(발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홍보미디어과에서 주관하여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2026.10.2.> ② 제1항에 따른 구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구보편집

제3조(구보편집) 구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2. 고시, 공고 3. 입법예고 4. 그 밖에 행정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홍보미디어과장에게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2026.10.2.>

제5조 구보보관

제5조(구보보관) 홍보미디어과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게시한 구보를 전자파일과 출력물로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2026.10.2.>

제6조 구보효력

제6조(구보효력) 구보에 게재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