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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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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일부개정 2025.4.8.)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구성비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 팀장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임 및 해촉

제7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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