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4조 및 제161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5.02.)
북구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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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4조 및 제161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5.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따르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시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11.1.) 4.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외에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7.7.10, 2019.11.1.) 5. “체육경기”란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를 말하며,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개정 2019.11.1.)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별표 2의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 누구나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10.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시설의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단,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05.31.) ④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건에 대해서는 시스템내에서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05.31.)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7.7.10/2024.10.30.,2026.10.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개정 2019.11.1.) 2. 체육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ㆍ지방체육회ㆍ지방장애인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일부개정 2024.10.30.) 3. 각급 학교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개정 2019.11.1.) 4. 직장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6조(개방과 이용) ① 체육시설은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ㆍ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스포츠교실 강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시설 및 활용상태 등을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노후화 등 안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보수 공사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개인 등이 행하는 영리 목적의 정기적인 강습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신설 2023.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7.10)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개정 2017.7.10) 2.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 등 상당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7.7.10) 3. 체육시설 내 만취자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7.7.10) 4. 체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도시락, 음료 이외 음식물 반입이 있을 때<신설 2023.12.29.>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절기(4월~9월) 동절기(10월~3월) 조 기 06:00~09:00 06:00~09:00 주 간 09:00~19:00 09:00~18:00 야 간 19:00~22:30 18:00~2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7.10) ③ 제1항에 따른 일일 사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당해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초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④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24.10.30.>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초과사용료를 포함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감경할 수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별표 3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③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강습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증빙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1.)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전문개정 2023.12.29.]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강습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1. 사용자 또는 운영자의 귀책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강습료를 반환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강습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제12조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강습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체육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운영자 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2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반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음주, 흡연, 취사행위가 있는 때(신설 2021.05.31.) [전문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책임사유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17.7.10., 개정 2021.05.3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서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