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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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 5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개정 2021.7.2.>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10조의2(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 1일까지로 하고, 등록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0.21.> <단서신설 2022.10.21.>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7.2.]
제10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ㆍ ㆍ ㆍ”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④ 무효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별지 제8호서식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9조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신설 2023.12.15.> [본조신설 20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