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8)
계양구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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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8)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구”라 한다) 행정구역 건축물과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1.7]
제3조 <삭제 2013.3.15>
제4조 <삭제 2013.3.15>
제5조 <삭제 2013.3.15>
제6조 <삭제 2013.3.15>
제7조 <삭제 2013.3.15>
제8조 <삭제 2013.3.15>
제9조 <삭제 2013.3.15>
제10조 <삭제 2013.3.15>
제11조 <삭제 2013.3.15>
제12조 <삭제 201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