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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6-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8)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구”라 한다) 행정구역 건축물과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1.7]

제3조

제3조 <삭제 2013.3.15>

제4조

제4조 <삭제 2013.3.15>

제5조

제5조 <삭제 2013.3.15>

제6조

제6조 <삭제 2013.3.15>

제7조

제7조 <삭제 2013.3.15>

제8조

제8조 <삭제 2013.3.15>

제9조

제9조 <삭제 2013.3.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3.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3.15>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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