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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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택가(다가구ㆍ다세대 등) 밀집지역 [본조신설 2025.11.14.]
제2조의3(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직주차선”이란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한 주차보조선을 말한다. 2. “주차정지턱”이란 주차단위구획 내에 주차하는 차량의 진입을 일정 지점에서 제한함으로써, 차량의 전ㆍ후면 돌출부가 주차 외 공간을 침범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축물 등 시설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주차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바닥면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6.10.2.>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14.>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을 절사한다. <개정 2025.11.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함께 타고 다른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개정 2019.7.5., 2023.9.22.>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9.7.5.>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3.9.22.> 라. 「5ㆍ18 민주유공자
제5조(적용 제외)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을 제외한다. <개정 2019.7.5., 2020.11.13., 2022.12.16.>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①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그 주차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그 관리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치우침을 없애기 위하여 인근 동장에게 그 관리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차고지ㆍ주기장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안정적인 주차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유료주차장(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차고지 또는 주기장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지 또는 주기장으로 제공하는 주차장은 지역현황 및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에 한정하며,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화물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주기장 확보 의무가 있는 건설기계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차고지 또는 주기장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용대상, 이용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후 시행한다. <개정 2022.12.16.> [본조 신설 2020.3.6.]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과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