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ㆍ4, 2014.10.13., 2016.12.30.>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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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1ㆍ4, 2014.10.13., 2016.12.30.>
제2조 삭제 <2016.12.30.>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4, 2014.10.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4> [제목개정 2014.10.13.]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개정 2010ㆍ1ㆍ4, 2013.7.18, 2014.10.13.>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규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하며 이미 지원한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같은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17.11.16. 2017.12.29.> 1.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2.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4. 경로당의 유지보수 5. 공동주택우수단지, 재활용품 및 음식물 분리배출 우수단지 시상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 7. 보안등의 교체 및 보수 8. 단지 내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지하주차장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포함한다)의 신설, 증설, 교체 및 보수 9.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10.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 11. 공용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 등 유지보수 12. 법 제34조에 따른
제6조(신청절차)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ㆍ4, 2014.10.13.> ②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포함된 의결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10.13.> ③ 삭제 <2014.10.13.> ④ 신청서는 관리주체가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ㆍ1ㆍ4, 2014.10.13.>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춘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개정 2010ㆍ1ㆍ4, 2014.10.13.>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ㆍ1ㆍ4, 2014.10.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ㆍ1ㆍ4, 2014.10.13.>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0ㆍ1ㆍ4, 2014.10.13. 2019.9.10>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ㆍ1ㆍ4, 2014.10.13., 2026.10.1.>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0.13.>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9.27.>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지원범위 2. 지원대상 단지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24]
제9조 삭제 <2016.12.30.>
제10조 삭제 <2016.12.30.>
제11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4.10.13.,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1ㆍ4, 20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