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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북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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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12.31,20.6.11.,22.12.29.,23.12.28.>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소속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6.11., 22.12.29., 23.12.28.>

제3조 기획예산실

제3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08.5.9,11.8.5.,20.6.11.,21.1.28.,21.12.30.,22.12.29., 23.12.28.>

제3조의2

제3조의2< 신설 18.12.27.> <삭제 20.6.11.> <개정 14.12.22> <삭제 23.12.28.>

제4조 경제문화국

제4조(경제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일자리과장ㆍ산업혁신과장ㆍ미디어정보과장ㆍ문화체육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3.12.28.><개정 26.10.1.>

제5조 행정지원국

제5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주민자치과장ㆍ회계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14.12.22], <개정 17.6.29.,18.12.27.,21.1.28.,21.6.24.,21.12.30.,22.12.29., 23.12.28.> <개정 08.12.24.,10.3.25.,11.8.5.,20.6.11.> <삭제 23.12.28.>

제6조 복지교육국

제6조(복지교육국) <개정 24.6.27.>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통합돌봄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14.12.22], <개정17.12.28., 18.7.19., 20.6.11., 21.6.24., 22.12.29., 23.12.28., 24.6.27., 2025.6.26.>

제7조 안전건설국

제7조(안전건설국) <개정 18.12.27.>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전문개정 14.12.22], <개정 17.6.29.,18.12.27.,21.12.30.,23.12.28.,24.6.27. 2025.6.26.>

제8조 공원환경국

제8조(공원환경국) <신설 24.6.27.>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농수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6.10.1.>

제9조 실ㆍ과의 사무분장

제9조(실ㆍ과의 사무분장) <개정 24.6.27.> 구 본청에 두는 실ㆍ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3.12.31,20.6.11.,21.12.30.,22.12.29.,23.12.28.,2025.7.24.>

제10조 보건소

제10조(보건소) <개정 09.6.29., 24.6.27.>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09.6.29., 2025.6.26.> ②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09.6.29.,21.6.24.> ③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09.6.29.,21.6.24.> ④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2 와 같다.<신설 26.10.1.>

제11조 관장

제11조(관장) <개정 24.6.27.> ① 구립도서관장ㆍ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1.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5.5.1.> ③ 각 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1.12.30., 26.10.1.> [전문신설 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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