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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군계획조례시행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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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군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목축적 적용방법

제2조(입목축적 적용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의 입목축적적용은 산림청에서 발표하는 임상별 평균 입목축적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 경사도 조사방법

제3조(경사도 조사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경사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 허가절차

제4조(허가절차) ①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별표 3의 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 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토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허가대장의 비치

제5조(허가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연천군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안건의 상정 등

제7조(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안건과 민원서류의 부의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건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주민 의견청취(주민, 지방의회)결과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심사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고, 불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범위

제8조(출석범위)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 대리 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당해안건에 대한 검토실무자 및 보충제안설명자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허용한 자

제9조 회의출석

제9조(회의출석) ① 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는 차기 위원회 소집전까지 부의안건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유회

제11조(유회)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 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2조 성원보고

제12조(성원보고) 성원보고는 회의진행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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