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군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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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군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목축적 적용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가목의 입목축적적용은 산림청에서 발표하는 임상별 평균 입목축적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경사도 조사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경사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제4조(허가절차) ①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별표 3의 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 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토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허가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 연천군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반기별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안건과 민원서류의 부의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건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주민 의견청취(주민, 지방의회)결과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심사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고, 불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범위)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에 대리 출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 간사 및 서기 3. 당해안건에 대한 검토실무자 및 보충제안설명자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을 허용한 자
제9조(회의출석) ① 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는 차기 위원회 소집전까지 부의안건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유회)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 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2조(성원보고) 성원보고는 회의진행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