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공간정보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ㆍ9ㆍ22〕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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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공간정보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ㆍ9ㆍ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ㆍ9ㆍ22>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2.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3.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4. “현업부서”란 총괄부서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관리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5. “유관기관”이란 관내에 있는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ㆍ9ㆍ22> 6. “공동전산화사업”이란 도로기반시설물 유관기관들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료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조사ㆍ탐사 및 전산망구축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춘천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간정보 업무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장 및 현업부서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 및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부개정 2011ㆍ9ㆍ22〕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1ㆍ9ㆍ22> 1. 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시스템 관련 사업 추진 계획 3. 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 4.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항목<개정 2011ㆍ9ㆍ22> 6.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개정 2011ㆍ9ㆍ22>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ㆍ9ㆍ22>
제5조 삭제 <2011ㆍ9ㆍ22>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1ㆍ9ㆍ22> ② 간사는 공간정보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간정보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ㆍ9ㆍ22> 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2011ㆍ9ㆍ22>
제7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10ㆍ1.>
제8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1ㆍ9ㆍ22〕
제9조(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개정 2011ㆍ9ㆍ22>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1ㆍ9ㆍ22>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1ㆍ9ㆍ22>
제10조(자료관리) ①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 일정기준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지하시설물도(전산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해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하시설물도를 별지 제1호서식(공간정보자료 변동통지서)과 공공측량 성과심삼 공문을 붙여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이 변경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사업완료 시 시공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해 전문기
제11조(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ㆍ9ㆍ22>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의 주관으로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11ㆍ9ㆍ22>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며, 갱신자료 발생 시 10일 이내에 시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1ㆍ9ㆍ22>
제12조(자료제공) 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공간정보 제공신청서)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결정ㆍ승인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 ③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공간정보 제공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한다. 〔전부개정 2011ㆍ9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