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8, 2014.10.13.>
춘천시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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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8, 2014.10.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ㆍ영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갖추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4.10.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8, 2014.10.13.>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18, 2014.10.13.> 1. 단독주택 2. 마을회관 및 경로당 3. 농업용 창고 4. 축사 및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제4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3.7.18>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3.7.18>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조례 제29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3.7.18, 2015.12.31.>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3.7.18> 5. 삭제 <2015.12.31.> 6.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신설일인 2006년 12월 1일 이전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4.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3.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전문개정 2015.12.31.]
제6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춘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18>
제7조(구성) ① 삭제 <2015.12.31.> ② 삭제 <2015.12.31.>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자격ㆍ임명ㆍ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7.18> 2.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로 별도의 분과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7.1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3.>
제9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및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9.4.11.>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9.4.11.>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5. 영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13.>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전문개정 2016.7.7.]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0.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등으로 구분하고, 개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0.13.> 1. 정기회의: 매월 1회 2. 수시회의 및 서면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2022.12.29.> ④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⑤ 삭제 <2015.12.31.> ⑥ 삭제 <2016.7.7.> ⑦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18> ⑧ 위원장은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7.7.> ③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삭제 <2016.7.7.>
제11조의2(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5, 제5조의6에 따라 춘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5.11.20.>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4.11]